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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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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Act on Probation, etc.

1. 개요
2. 총칙
2.1. 국민의 협력 등
2.2. 대상자
2.3. 운영의 기준
3. 보호관찰기관
3.1.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3.1.1. 설치 등
3.1.2. 관장사무
3.1.3. 구성 등
4. 보호관찰 및 관련 제도
4.1. 판결 전 조사
4.2.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4.3. 가석방 및 임시퇴원
4.4.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4.5. 보호관찰
5. 사회봉사 및 수강
6. 갱생보호
6.2. 갱생보호사업자
6.2.1.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6.2.2. 보고의무
6.2.3.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1]
6.2.4. 무허가사업자의 처벌
6.3.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6.3.1. 갱생보호의 방법
6.3.2.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6.4.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6.4.1.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6.4.2. 수익사업의 승인
6.4.3. 감독


1. 개요[편집]


전문(약칭: 보호관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갱생보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이라는 제명으로 제정되어,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5년 1월 5일 전부개정되어 지금의 제명이 되었고, 1996년에 다시 전부개정된 바 있다.


2. 총칙[편집]



2.1. 국민의 협력 등[편집]



2.2. 대상자[편집]



2.3. 운영의 기준[편집]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제4조).


3. 보호관찰기관[편집]



3.1. 보호관찰 심사위원회[편집]



3.1.1. 설치 등[편집]



3.1.2. 관장사무[편집]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제6조)

3.1.3. 구성 등[편집]



3.2. 보호관찰소[편집]


준법지원센터 문서 참조.


4. 보호관찰 및 관련 제도[편집]



4.1. 판결 전 조사[편집]



4.2.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편집]



4.3. 가석방 및 임시퇴원[편집]



4.4.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편집]



4.5. 보호관찰 [편집]



5. 사회봉사 및 수강[편집]



6. 갱생보호[편집]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을 "갱생보호 대상자"라 하는데, 이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제3조 제3항).


6.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편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문서 참조.


6.2. 갱생보호사업자[편집]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98조 제2항).[14]


6.2.1. 갱생보호사업의 허가[편집]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67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8조).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67조 제2항).

6.2.2. 보고의무[편집]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갱생보호사업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회계 상황 및 사업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9조).

6.2.3.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15][편집]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제70조 제1호, 제4호).

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6.2.4. 무허가사업자의 처벌[편집]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갱생보호사업 명목으로 영리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9조 제1호).

6.3.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편집]



6.3.1. 갱생보호의 방법[편집]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는데(제65조 제1항),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사업자는 이러한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3항),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6.3.2.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편집]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제66조 제1항).

갱생보호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갱생보호 신청을 받은 자가 이와 같이 보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갱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6.4.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편집]



6.4.1. 갱생보호사업의 지원[편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으며(제94조),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제95조).

6.4.2. 수익사업의 승인[편집]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96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갱생보호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갱생보호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영리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9조 제2호).
수익사업의 시정명령이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도 같다(같은 조 제4호).

6.4.3. 감독[편집]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감독하므로(제97조 제1항),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 및 공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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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70조의2).[2] 가석방의 소년원 버전[3] 즉 4,5호 처분 받은 사람[4]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년으로 한다.[5]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되, 법원은 유예기간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관을 정할 수 있다.[6]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7] 가석방 참조.[8]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9] 의료소년원 위탁처분(제7호),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제9호),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제10호).[10] 무기수가 가석방된 경우에는 10년, 유기수는 남은 형기로 하나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11]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1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性行: 성품과 행실)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13] 벌금형을 제외한다.[14]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01조 제1항).[15]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70조의2).[16] 이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97조 제3항).